이달 15일까지 차고지외 주차 등

영암군은 화물운송의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 및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다단계 영업행위 등 민원다수 유발업체 및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및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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