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
영암군, 이달부터 신청 및 집중 홍보

영암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일부 완화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준 완화로 기초수급 가정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가정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됐어도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1~2급 장애나 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도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은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사전발굴을 위해 읍·면 이장회와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신청 홍보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과 연계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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