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추석연휴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는 9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나 추석연휴로 기한이 연장돼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당초 10월 10일까지 신고 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는 10월 13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지방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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