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비위공무원 처벌기준 대폭 강화
전문직위 지정과 함께 전문관제 운영 등
인사운영 지침마련…바른 공직문화 조성

영암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과 섬김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 확인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 실시를 위해 승진임용은 일반·근속 승진과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 근속자 순환을 실시한다는 것.

또 생활 연고지 및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 및 읍면 순환근무제 운영을 실시하고,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및 경력, 개인 고충사항 등을 수렴해 희망 근무부서를 상·하반기 조사하여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직무 적합성, 경력 등을 감안해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부서 전문직위 신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업무 전문가(임기제 등)가 채용된 경우, 실과별 선호부서 업무, 장기 재직시 민원인과 유착이 우려되는 업무,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정을 제외키로 했다.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함께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의 내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2회,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 1회,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6급 팀장의 경우 음주 적발시 무보직 전환 등 강력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전동평 군수는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로 지정 적임자를 선발·배치하여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군자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서비스 행정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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