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

질 좋은 장어로 소비자에 최고 서비스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사진>은 “다음달 4일 신북면 이천리 구 영암휴게소 자리에 마련된 영암 위판장을 비롯한 직판장·식당을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 제정을 미루는 바람에 당초 예정보다 차질을 빚게 됐다”며 지연 사유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또 “지난 6월 3일이 관련 법률 시행일임에도 업무를 태만히 한 해양수산부 관련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법 시행이 되지 않아 민물장어양식업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은 “비록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갔어야 할 상황에서 중심 위판장인 영암 위판장을 정식 개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영암 위판장 개장과 함께 소비자들이 손질된 장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판장과 장어탕 등 장어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도 동시에 개장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 부지를 매입,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영암 위판장 개장준비를 마쳤다. 영암 위판장은 앞으로 전남지역의 장어 위판을 총괄하게 되며, 고창 위판장은 전북과 충청, 일산 위판장(경기도 고양시)은 수도권 및 강원지역 등을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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