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토지경계 분쟁 해소

영암군은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 및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 도면의 불일치한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은 전산화 이전의 종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작성시기가 다르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현실경계 불일치와 지적ㆍ임야도의 축척(지적1/1200, 1/1000, 임야1/3000)간 불일치한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4천만원(도비 50%)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현지측량 등으로 851필지에 대해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을 마쳤다.

군은 이와 함께 소축척(1/3000)으로 작성된 야산개발ㆍ경사지개발 등으로 불부합이 많은 지역이나 형질변경되어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임야를 대축척(1/1200) 지적도로 전환하여 경계 불부합 해소와 1대1측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척 일원화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조갑수 종합민원과장은 “지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등을 확대 시행하여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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