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화

앞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들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이라며 지자체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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