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천356건, 58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6백만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 개별주택 가격은 2.44%가 오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누리집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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