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소각행위 자제해야
영암소방서, 상반기 화재분석

올 들어 영암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와 재산·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소방서의 화재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부상 2명, 재산피해 3억3천7백여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대비 화재건수 37.4%, 인명피해 200%, 재산피해 198.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무분별한 쓰레기, 농업 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들불의 임야화재와 기타 화재가 74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비주거 17건(17%), 차량 및 주거시설이 각 11건(11%)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발화요인으로 부주의가 93건(7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은 주변의 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의와 자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허가되지 않은 소각행위는 관련법령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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