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이달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2만584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은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며, 이달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은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만6천506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5억6천9백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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