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법적 이용방법 열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임시특례 제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과제로 선정돼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점유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000㎡ 이하, 농지는 1만㎡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배정환 소장은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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