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 11개 품목 단속활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영암 농관원)는 올해부터 국산 꽃(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화훼 생산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꽃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클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 꽃은 󰡐국산(국내산)󰡑 또는󰡐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 등을 이용해 표시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단,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영암 농관원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산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절화류에 대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암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절화류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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