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 11개 품목 단속활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영암 농관원)는 올해부터 국산 꽃(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화훼 생산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꽃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클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 꽃은 국산(국내산) 또는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 등을 이용해 표시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단,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영암 농관원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산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절화류에 대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암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절화류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