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면적 50㎡ 초과농가 방역시설등 요건 갖춰야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기준이 50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축 수 기준으로는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수를 지켰다는 가정하에 소 7마리, 돼지 60마리, 1천 마리, 오리 20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계기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및 대규모(기업농) 농가에 대해 지난 20132월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2월부터 전업규모 이상까지, 20152월부터 준전업규모 이상까지,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됐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허가제 교육(신규 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을 오는 6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되는 요건인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농장 위치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상, 도축장과 사료공장, 종축장, 원유집유장, 정액 등 처리업체, 축산연구기관 등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3223일 이전에 가축 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의 경우 오는 4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면적이 15에서 10이상으로 확대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업을 영위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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