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500억 지원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유도를 통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 구매자금 500억 원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외상사료 구매를 지양하고 현금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5001800억원 규모로 지원됐다.

지원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지원사료의 범위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 배합,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이고,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 축종 및 한도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농가는 6억원, 흑염소, 사슴, , 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마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소규모 영세농가,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 준전업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 순으로, 전년도 미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 순으로 지원한다.

양돈은 2013년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1천마리 미만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 순이며, 나머지 축종은 별도의 전제조건이 없다.

사업은 관할시군 축산부서에 2(70% 신청), 6(30% 신청), 10(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연간 3회 분산해 신청하며, 직업, 사육 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확정,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한미, 한중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구매자금을 해당 시군에 빠른 시일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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