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고의성 유무 쟁점
이달 31일 2차 현장검증 실시

현재 법정싸움이 진행중인 시종악취문제가 지난 6월 두 번째 공판이후 연기됐던 세 번째 공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원고측인 시종면 폐기물처리업체의 증인으로 나선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와 피고측인 영암군의 증인으로 나선 조모씨에 대한 심문위주로 진행됐다. 원고측 증인인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폐기물 불법유입건 적발당시 화물차를 운전했던 사람으로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씨알영농법인의 불법건축물에 음식물폐기물을 적재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측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다.

또 영암군이 증인으로 제시한 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8개월동안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그동안 업체가 저질렀던 불법행위가 고의성이 있었고 그동안 지속돼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암군이 증인으로 세웠다. 이날 심문도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양쪽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못이 이어졌다.

업체측에서는 증인심문을 통해 화물차를 운전했던 김 씨가 밤11시가 넘어 주위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안됐던 탓에 무허가건물에 음식물폐기물을 실수로 적재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했고 조 씨는 그동안 업체가 동물성과 식물성 폐기물을 별도의 공간에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하역해왔다는 내용을 증언하며 날카로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이달 31일 오후 4시에 2번째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현장검증이 끝난 뒤인 다음달 17일 오후 5시에 또 한차례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2차 현장검증은 지난 3월말 실시됐던 현장검증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에 대비해 영암군은 호남자원의 허가취소건과 영업정지 6개월 2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부장판사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반드시 재판에 이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16일 공장부근 밭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해 시종면 주민들에게 적발됐던 호남자원재생은 해당 토지는 씨알영농법인 소유이지만 현재 임대를 준 상황으로 임대를 받은 사람이 공장내부에 있던 중간가공폐기물을 몰래 가져가 밭에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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