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오차 발생원인...장뇌삼 손실 주장

학산면의 한 마을 뒷산에 산주의 동의없이 간벌이 이뤄져 산에 심어져 있던 장뇌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본사로 한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내용은 사촌동생 소유의 야산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산림조합에서 간벌작업을 실시해 산에 심어둔 장뇌삼 800평가량이 손상됐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촌동생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학산면 묵동리 산 79-1번지와 산79-8번지에 지난 2005년 1천100가량의 공간에 장뇌삼 2만개를 심었다. 묘삼은 금산에서 현금으로 610만원을 주고 구입해 산에 심은 것이다. 1평당 18개 정도의 묘삼을 심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에서 영암을 오가며 장뇌삼밭을 관리했다.

하지만 2012년 영암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발주해 영암군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따냈고 간벌작업이 진행됐다. 간벌작업으로 인해 산 79-1번지 밭에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장뇌삼이 고사됐다는 것이다. 또 영암군산림조합에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오차확률이 적은 PRO-XR.GPS 장비를 구입하고도 오차확률이 높은 휴대용 GPS 측정장비를 사용해 측량에서 오차가 발생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는 숲가꾸기 사업을 발주한 영암군과 산림조합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장뇌삼 손상으로 인한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무혐의로 판결났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2년동안 2번의 법정싸움 끝에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간벌작업 당시 산에 장뇌삼에 심어져 있었고 그 삼이 간벌당시 7년정도 성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민사소송에 패했다.

최 씨는 “산림조합의 측량실수로 인해 사유재산이 피해를 봤지만 2번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장뇌삼은 제외하더라도 산주도 받지 않고 간벌작업을 진행했으니 원상복구를 해주길 바라고 소송에서 패했지만 산림조합측의 잘못이 명백한 데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영암군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012년 간벌작업을 진행했고 사업추진에 앞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해 최 씨의 주장대로 산주의 동의없이 간벌작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간벌당시 해당 산에서 장뇌삼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경계를 알리는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산림조합에서는 이미 2번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산에서 장뇌삼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2년~5년근만 발견됐을 뿐 최 씨의 주장대로 7년이상되는 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GPS 측량부분에서도 최씨가 말한 장비가 오차 확률이 다소 낮지만 휴대하기 어려워 복잡한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용 GPS측량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군산림조합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측량실수로 인해 무단으로 간벌작업이 진행돼 이로 인해 피해입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민사소송을 진행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찌됐든 실수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1천300만원 청구를 취소하는 내용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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