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3일(218호)

▲ 본사 대표이사 발행인

최근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종교계와 한나라당이 거리투쟁에 나서는 등 사회가 뒤숭숭한 판에 이 지역 대불대에서 족벌체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불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교비 141억원으로 서울 방배동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고 19억원을 학교시설이 아닌 설립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부당 사용했다. 또 교원 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교원을 채용한 것과 부총장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7억원 가량의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설립자 부부와 아들 등 가족들이 법인과 대학 주요보직을 맡아 족벌체제로 운영해온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 투자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예술계열 학생들의 강의실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 고 한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궁색한 변명인가. 또 법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지만 이번 개정 사학법에서도 ‘개방형 이사제’ 가 가장 큰 쟁점이듯이 ‘그 나물에 그 밥’ 이 법인 이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이 학생모집이 잘 될 때도 상여금 한번 지급하지 않던 대불대가 지난 16일 느닷없이 거액의 돈벼락을 쏟아 눈총을 받고 있다. 그것도 비리사건이 터진 이후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지난 8일 발족한 이 대학교수협의회 간부 7명을 배제한 채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연말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전임강사 이상 교수 300만원, 교직원 100만 ~ 200만원, 조교 3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특별상여금은 94년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 대학 교수들의 평균 급여는 25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염치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왕 내친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자 한다. 대불대가 영암에 소재하면서 그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영암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의 예산이나 챙기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를 사유화해 친인척의 안주처로 삼고 학교운영을 그르친 사학들의 폐해를 적잖이 보아왔다.

이같은 폐해를 막자는 것이 이번사학법 개정의 골자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천 600여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사학측의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법인 전입금 비율이 2% 미만인 학교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또한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직원들의 연금·건강보험 등 법정의무 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나 되는 실정이다. 사학법인 대부분이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짙다는 증거다. 물론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에 공여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닌 학교의 재산이다. 따라서 설립자나 친인척 마음대로 운영해서는 안되고 교육목적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더욱이 사학에의 투자가 개인적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가 뒤숭숭한 때에 국민들의 짜증만 더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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