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4일(249호)

▲ 본사 대표이사 발행인

영암군의회가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가 내부 의견조율이 안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는 소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군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임, 위원회 설치가 일면 긍정적인 부분도 없진 않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소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이와 별도로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회내에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소관사항인 각종 의안을 심사하여 본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시·군의원 정수가 13인 이하일 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출범한 제5대 때부터는 그 규정이 삭제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즉 시·군의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영암군의회가 종전 11명에서 그나마 9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꼭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데다 9명의 소수인력으로 ‘전문성 강화’ 라는 대외명분에 걸맞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9명의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하고 나면 7명의 의원이 남는데, 이중 의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8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의 상임위원회가 4명씩 구성하게 되는데, 과연 그 숫자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인가 의문이다.

또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홀수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짝수로 구성할 수박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위원장과 간사를 두게 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2~3명의 위원으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상임위원장에게는 시·군에 따라 60~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매달 지급되고, 사무관급 전무위원을 두게 돼 있어 엄청난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실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영암 군청사 사정을 감안하면 사무실난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기초의원이 이번 제5대부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열악한 영암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옥상옥’(屋上屋)의 기구를 설치하여 혈세를 낭비한다면 납득할 군민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미 배치된 전문위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동안 연간 회기일수가 80일에서 다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만약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벌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지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회기 채우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행태로 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의회직을 늘려 감투나 쓰고 수당을 챙기는 식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임위원회 설치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