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28일(제117호)

▲ 본사 대표이사 발행인

우리 나라에서 지역신문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10국민항쟁’의 결과로 당시 노태우 군사정부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언론자유화’조치의 산물이다. 다시말해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초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1989년 대체입법으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언론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신문은 등록조건이 완화된 19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도입된 1995년 사이 전국에서 각 시·군·구 향토 지역신문들의 창간이 봇물을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제퇴보와 부패정치, 그리고 지역토착비리 등의 왜곡된 정치·사회·문화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군사정권이 나팔수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의 대안언론인 지역신문의 탄압과 통제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9년 10.26 박대통령 시해사건으로 18년간의 어두운 장막이 걷히나 싶더니 그해 12.12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 역시 ‘언론통폐합’조치로 일부 중앙방송과 중앙일간지 10개사로 통폐합시키고 지방일간지는 박정권과 같이 전국 1도1사 위주로 10개사만 발행을 허용하고 모두 강제로 등록을 취소했다. 더욱이 전두환 정권은 ‘언론기본법’이란 악법을 제정해 지역신문의 등록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결국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 40여년간 항상 소외돼 왔으며 그 영향으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국에서 발행되는 일정 기준과 규모를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여타 2개 언론단체가 제출한 법안 등 3개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면서 참여정부의 건전한 지방언론 육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 지방신문협회의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과거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이어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정부의 언론탄압정책으로 시행된 바 있는 전국 1도1사 위주의 대표적 지방신문만의 지원안으로 매우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법안으로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다. 더구나 상당수 지방신문사들이 수십년간 국고자금으로 자치단체에서 구민현세를 보조받아 시군구 지역의 통리반장들에게 보급해온 주민계도용 신문직보비 예산을 해당 신문사의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발행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고보조로 재정상태가 원활한 지방신문을 기준으로 연간 발행실적 유지, 광고지면50%제한, 노사공동 편집규약 운운의 규정자체는 논리적 모순이고 타당성이 결여됐는데도 이에 단서규정과 경과조치도 전혀 두지 않는 등 법률적 무효사유인 이중적 보상형태의 지원법안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더구나 광역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일부 지방신문들이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용을 이유로 예산을 보조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외면, 지역발전 대안제시 부족, 정치·경제의 감시·비판기능결여, 특정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의 홍보성 위주 언론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지방언론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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