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30일(57호)

본사대표이사 발행인
제4대 영암군의회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지 3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껏 안고 출범한 영암군의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최근 저지르고 말았다. 지난 17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정례회에 들어간 영암군의회는 읍·면정 청취 및 현장 방문활동에 이어 26일부터 닷새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재론할 여지없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중 중요한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제 4대 의회가 출범해 갖는 26일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전까지 공개로 진행되던 행정사무감사가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사무 감사를 놓고 의혹을 갖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공개할 수 없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사안은 뚜렷한 해명도 없는데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혹여 국가기밀에 관한 중대 사안이 영암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단 말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배포된 사실을 뒤늦게 안 영암군의회는 관련공무원을 통해 부랴부랴 회수에 나서는 등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돌출행위를 계속했다.

 지역민을 대표해서 내보낸 의원들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했던 이번 처사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주민 모독행위이며 유권자를 우롱한 ‘폭거’에 다름 아니다. 자치시대 모든 행정이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저버린 영암군의원들의 경솔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단순한 감사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자들마저 배제할 정도로 비밀스런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작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정회를 거쳐 별도 회합의 시간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진행하고 서류마저 회수해 가버린 그들의 일련의 행태는 집행부와 밀실야합을 벌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영암군의회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민들의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져 나갈 것이며 그들의 자질론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아 넘기기에는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 의원들이 숙의 끝에 내린 결정인데다 이틀째부터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하려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슬그머니 중도에 그만 두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영암군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영암군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같은 일이 순간에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영암군의회 소식을 빠짐없이 보도해왔던 영암신문은 앞으로도 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상을 그때 그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영암군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심의권과 집행부를 견제 또는 감시토록 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길 것임을 참고로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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