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영암인의 농민항쟁(1)

-영보정사건 (일명 형제봉사건)-

▲조복전 선생 -도포면 목우동 출생 -영암중고, 동국대 법학과 졸업 -법무부 연구관, 대구소년분류심사원장, 청주미평고등학교장, 경기대 겸임교수 역임 -영암 항일독립운동사 연구
"일인은 우리의 논과 밭을 내놓아라"
"사음(舍音, 마름)의 횡포를 지양하라"
"일인은 이 땅에서 물러나라"

1932년 6월 4일(음력 5월 1일). 일제 치하에서 영암청년 70여명이 덕진면 영보리 형제봉에 모여서 노동절기념식을 갖고 있었다.

이날, 일본인 등의 농민수탈에 항거하는 시위 중에 거센 함성이 형제봉을 메아리쳤다. 기념식에서 최판옥과 김판권이 당시의 일반 정세를 강연하고, 지주들의 횡포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적기를 선두로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행렬은 소작권을 새로 받은 소작인의 집에 이르러 소작권 이동의 부당성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날 영암농민 투쟁사건은 전남운동협의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일제는 영암농민 주도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로 이어졌다. 당시 검거된 인원은 1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67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원의 재판과 그 과정에서 유발되었던 영암사람들의 저항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내용을 소개하고 일제식민지 농업정책과 그 실태 및 영암농민항쟁의 발단배경을 각종 자료를 통해 그 실상을 알아본다.

■ 영암농민항쟁의 중심인물...유혁, 김판권, 곽명수 등 30명

조선일보 1932.7.26

조선일보는 일제의 보도관제로 사건발생 50여일이 지난 1932년 7월 26일자에 '영암농민사건의 중심인물 30명', '지난 이십이일에 송국'이라는 제목의 영암농민항쟁을 첫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영암경찰서에서 2개월 전부터 검거 취조 중이던 영암농민 데모사건은 그간 도 경찰부급 강진경찰서의 협조로 100여명의 인원을 검거하여 대개는 석방되고 30여명의 중요 인물에 한하여 취조를 거듭하여 오던중 지난 22일 새벽에 일건 서류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영암 일반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검거된 인물의 종래 관계로 보아 모종의 비밀결사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한 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으로 영암군 각처의 야학까지 전부 폐문을 당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검찰 송치자 명단을 밝혔다.

유혁(柳赫) 김판권(金判權) 곽명수(郭明洙) 최판옥(崔判玉) 김석준(金錫浚) 최상호(崔相鎬) 최병수(崔秉壽) 이용의(李龍義) 하영훈(河寧勳) 외 20명.

■ 송치자 명단 가운데 유혁의 약력을 살펴보자.

1927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구속된 유혁
유혁의 호적상 성명은 유용희(柳龍羲)이다. 1892년 신북면 모산리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유흥인으로 나주향교 전교를 지냈다. 유혁은 1909년부터 1913년까지 일본에 체류했으며, 이후 귀국하여 사회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 할 수 없다.

그의 활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다. 그는 1925년 전남 각 지역 활동가들의 모임인 ‘민족해방자동맹’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1925년 전 조선노농대회에 영암대표로 참여했다. 1926년에는 전남 노농연맹발기인대회에 준비위원으로 활약했다.

제3차 조선공산당결성 때 김준연(영암출신)과의 인연으로 전남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제4차 조공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932년 영암공산주의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력했다.(안종철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참조)

1927년 7월에는 신간회에 참여, 조극환과 신간회 목포지회 창립시 연사로 목포극장에서 '사회운동과 신간회의 사명'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서울종로 경찰서에 유치된바 있다. 1920년대 중반이후 영암소작인회를 결성했으며, 1932년 6월 4일 덕진면 영보에서 농민데모를 주도, 영암농민항쟁 중심인물로 지목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933년 9월 29일 5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했다.


영보정사건, 일명 '형제봉 사건'이라 불리는 영암농민항쟁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재판에 의한 처형과정을 당시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6회)는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1933.9.17
먼저 동아일보는 '방향 전환자를 분리하라, 개정 벽두에 피고요구'라는 제하로, '영암농민 데모사건 공판경과, 출정한 피고는 77명'을 제1부제로 1933년 9월 17일 7단기사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영암농민데모사건은 15일 오전 10시에 목포지청 형사법정에서 시본(矢本)재판장 주심으로 유(柳) 고전(高田) 양 배심판사 열석과 제(堤)검사(檢事)입회 아래 김성호 윤명룡 김영수 3변호사 출석으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일반 방청은 20명까지 제한이 되어 사랑하는 자제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먼 지방에서 온 친족 중에는 입정치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는 광경은 자못 눈물겨웠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사복 경관 수십 명은 법정 내외를 경계하여 법정분위기가 삼엄하고 싸늘한 감이 들었다.

77명의 구속 불구속별로 좌석을 정돈한 후 재판장은 예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등을 묻기 시작하자 피고 유혁(柳赫)) 김판권(金判權) 곽명수(郭明秀) 등은 재판장을 연호하며 “여기는 공산당을 심리하는 재판정이다. 최판옥은 재감 중에 방향전환을 한자 인즉 우리의 동지가 아니요 우리의 적이다. 적되는 최판옥과 같이 재판을 받지 아니 하겠으니 분리해 달라"고 하여 법정은 일시 긴장과 혼란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최판옥이 사상전환 한 것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았으니 내용을 알 수 없어 분리 할 수 없다” 하고 다시 주소 성명을 물은 후 불구속자 중 병으로 출정치 못한 신용점 외 4인은 분리한다고 선언하고 사실심리에 들어가 맨 처음 최판옥을 취조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어 '전환서(轉換書)낭독하자 각 피고 소연(騷然), 16일에도 계속'이라는 제2 부제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최판옥은 대개 사실을 시인한 후 자기의 사상전환에 대한 성명서 60여 매의 초고를 재판장 앞에서 낭독하려 하자 재판장은 조선말로 하여 일반이 알아듣도록 하라하므로 최판옥은 60여 매의 초고를 뒤저가며 성명서를 읽었다. 그 전향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으며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휴정하였다.

<전향서 요지>
1. 인륜관계가 정치관계보다 중대하다. 가족의 안락을 위하여 주의를 고침이 당연하다.
2 .만주를 점령한 일본국민은 생활이 안정하므로 일본의 공산주의혁명은 일어날 필요를 인정 할 수 없다.
3. 일본의 공산주의혁명이 아니 되는 이상 조선ㅇㅇ은 가망 없다. 그리하야 ㅇㅇ운동을 포기하고 금 후 로는 자치운동이 아니면 아니 된다.
4. 로서아 공산국도 사유재산을 철저히 폐지 못하는 것은 사유권 없는 사회가 없다는 제시니 그리하여 금후로는 재산축적주의로 매진하겠다.

등을 장시간 설명이 있은 후 휴식하였다.  다시금 오후 한시 개정하여 김판권 유혁 곽명수 등은 사실심리에 있어 시인하고 전기 3명은 재판장에게 대하여 최판옥의 방향전환에 대한 발언권을 주었으니 우리들에게도 최판옥의 방향전환에 대한 비판의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재판장으로부터 최판옥의 성명에 대한 할 말은 다음 기회에도 할 수 있고, 공판이 길어지면 불구속 피고들이 객지에서 비용이 나게 될 터이니 미안하지 않느냐고 하여 피고들은 그러면 다음에 특별히 발언권을 달라고 보류한 후 심리에 각 피고들은 순조롭게 응하여 일사천리 식으로 진행하였는데 16일까지 계속 공판을 개정하기로 한다고 하였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933.9.17신문(위)과 조선일보 1933.9.16
이어 '3명 검거'를 소부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15일 영암농민데모사건으로 목포법원지청 제1호 법정에서 공판을 공개하자 방청을 하고자 왔던 최귀동 박찬섭 박두제 등 3명을 경계하던 목포서 형사가 검속하였다. 그런데 이들 3명은 모두 영암사람으로 방청하고자 왔다가 검속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영암농민 데모사건 67명 대공판' 제하에 '피고 중 5명은 신병으로 불 출정, 최판옥의 사상전향론'을 부제로 하여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 협박, 업무방해 등 죄를 적용'하였다는 내용을 1933년 9월 16일자에 3단기사로 보도했다.

작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에서 농민데모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영암에서는 대 검거를 시작하여 농민 100여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취조하던 중 우연히 그 중에 적색 비밀결사가 있음을 발견하고, 취조를 거듭하여 단락을 지은 후 신체구속으로 김판권 외 20명과 불구속으로 5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은 목포지방법원지청 예심에서 일년에 걸쳐 취조를 마치고 치안유지법 위반, 폭력행위, 협박, 업무방해 등 죄목으로 공판에 회부, 십오일 오전 아홉시 십오분에 矢本재판장의 주심과 柳. 古田 배석판사의 열석과 堤검사의 입회로 개정하였다.
 
피고 67명 중 다섯 명은 병으로 출석치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출석되어 재판장으로부터 피고들 주소 성명 직업 등의 심문이 있은 후 사실 심문에 들어갔다.

순서는 피고 최판옥으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 최판옥이 약 한 시간 동안 자신의 방향전환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은 후 정오가 되여 일시휴정을 하였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다.

조선일보 1933.9.19
피고 중에 이삼 명을 제외한 이외 대부분은 데모사건에 타인의 권유로 일시 참가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명 십육일 계속하여 공판이 개정될 것 이라한다.

조선일보는 또 '영암농민사건 2회 공판개정' 을 제하로, '출정 피고 수는 육십칠명, 방청객 3명을 검거'를 부제로 1933년 9월 19일자에 3단기사로 보도했다.

전남 영암농민 데모사건에 관한 제 일회 공판이 지난 십오일 오전 아홉시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 일호 법정에서 시본 재판장과 류. 고전 양 배석판사 제검사의 열석으로 공개되었다.

이번 공개재판은 오후 다섯 시에 재판장으로부터 폐정을 선언하자 경계 중이던 목포서 형사대가 금번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영암에서 온 사람 중 최기동(崔基東), 박두재(朴斗在), 박찬섭(朴燦涉) 등 세 명을 검속하였다.

제 이회 공판은 십육일 오전 아홉시 정각에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벽두에 피고 중 최판권 곽명수로 부터 금번 공판은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에 혹독한 제한을 하여 멀리서 온 친척들도 방청을 못하게 되니 자석이 있는 데로 방청을 허가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후 피고 朴裕相으로 부터 사실 심리는 시작되었다. 오전 열한시 사십오분 일단 폐정하고 오후 한시 정각에 계속 개정하여 피고 박치상으로 부터 심리는 시작되었다.

금일의 제이 회 공판에는 특별히 소작쟁의에 관한 폭력행위 위협시위행렬 등에 관하여 세밀히 재삼 심리하였는데 피고 중 대부분이 예심 종결서를 부인하였다. 이는 경찰의 가혹한 심문으로 무근한 사실을 부득이 시인한 것이라 하였다.

금일 세시 반 처음으로 출정한 피고 박도상에 대한 심리를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제 삼회 공판은 오는 이십이일 오전 아홉시에 개정될 것을 선언하였다.

이때 지난 날 한 시간여에 걸쳐 자기의 방향전환에 대한 연설을 한 최판옥이 다시 발언권을 구하여 재판장이 승낙하자, 피고 중 김판권 유혁은 역발언권을 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므로 발언권에 대한 재판장의 불공평을 성토하였다.
 
최판옥은 삼십여 분 동안에 다시 자기의 방향전환에 대한 이론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중에는 약간의 질문도 있었으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사십오 분 폐정되었다.

여기서 또 최판옥의 경력을 살펴보자.

최판옥(1901~?)은 영암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5년 영암청년회에 참여했다. 1925년 3월 영암 노동회의 상무위원이 되었으며, 1927년 군산 청년동맹에 참여하고, 조선 공산당에 입당했다. 군산지역 당. 공청 합동 야체이카에서 활동했으며, 신간회 군산지회에 참여했다.

조공검거사건으로 1930년 1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931년 7월 동아일보 영암지국을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영암농민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32년 6월 메이데이 기념회를 개최하여 일경에 검거되어 1933년 6월 공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전환성명을 발표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508)

한편 최판옥은 한국전쟁인 6.25동란이 일어난 이후 자살한 것으로 영암사회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조선일보 1933.9.25
이후 조선일보는 '영암농민 데모사건' 제하로, '피고 65명에 최고 5개년 징역, 최하벌금 30원 구형, 제3회 계속공판에서'를 부제로 달아 1933년 9월 25일자 8단 기사로 보도했다.

전남 영암농민데모사건에 관한 제 삼회 공판은 예정과 같이 이십이일 오전 열시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일호실에서 개정되었는데 출정피고는 구속자 이십일 명과 불구속자 중 최윤권(崔潤權) 신광현(辛光鉉) 신영규(申永圭)등 삼명을 제외한 사십삼 명이 출정하였다.

피고들의 얼굴에는 창백한 빛이 가득하여 그들의 지루한 감옥생활의 괴로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보는 부모처자와 멀리서 공판을 방청하고자 온 백여 명의 눈에는 말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광경은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재판장으로 부터 공판개정의 선언과 함께 최윤권은 분리 심리한다는 뜻을 말한 후 최옥태(崔玉泰)로 부터 시작되었다.

관례에 따라 주소 성명 연령을 물은 후 약간의 사실심리를 마치자 김성호 변호사로 부터 최상호에 대한 공산주의협의회 가입 여하에 대하야 변론이 있은 후 이어 윤명룡 변호사로 부터 피고들의 회합의 동기와 소작 답을 청년회에서 공동 경작하였다면 그 수확된 곡물처리여하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被告 유용희는 사실심리의 미급한 점과 착오를 말하겠다 하면서 감옥에서 제출한 자기의 진술서 목록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부득이 나중으로 미루고, 사유재산제도 부인에 대하여 간단히 진술한 후 사회과학 서류를 압수하고 반환여부의 말이 없음은 무슨 일인가 하는 질문 대하여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알아보라고 답변하자 피고 유용희가 진술 목록서를 다시 요구하니 재판장이 보지 못하였다 함으로 피고는 그러면 생각나는 데로만 진술 하겠다 하고, 공산주의자협의회는 조선공산당이 성립되는 때에 이회는 지방 '야체이카'가 된다고 최판옥에게 반론하자 최판옥 역시 이에 답하고자 발언권을 강요하는 등 장내는 일시 혼란하였다.

이어 피고 유용희는 최판옥은 과거의 동지로서 갑자기 방향을 전환케 된 동기를 묻고, 최판옥에게 만 발언권을 주고 나에게는 왜 주지 않느냐고 전번 공판정에서 말한 것은 취소한다는 그 이유는 물론 최판옥은 방향전환을 하였으니 그 이상의 특전도 있을 줄 안다고 한 후 피고들의 발언권을 검사 논고 전에 주기를 요구하니 재판장은 이를 거절하다 오전 열두 시에 일단 휴정하다.

조선일보 1933.9.25
조선일보는 이어 '변론이 문제되어 법정 일시 긴장, 변호사와 검사의 일문일답'을 제 2부제로 하여 "오후 한시 삼십분에 계속 개정하여 피고 신용점으로 부터 심문이 시작되었다.

즉시 검사의 논고에 들어가 피고를 개별적으로 논고 한 후 다음과 같이 구형하였다. 김성호변호사는 현금 사상적인 면에서 대별하건데 좌익 우익을 물론하고 조선의 소작제도의 폐해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깊이 동정하야 지주대항 혹은 소작권 이전반대를 한 것이니 동정하기를 바란다하니, 검사로부터 변론의 근본 이론 등 변호사와 검사사이에 일문일답이 있었다. 검사의 변호사 추궁과 변론취소 등으로 장내는 일시 긴장하였다.

윤변호사가 변론을 마치자 방청석에서 어떤 백발노인이 일어나 “나도 말 좀 하겠다” 고 악을 쓰며 “내 자식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하는 등 장내는 일시 소란하였다.

피고 유용희는 검사가 변호사에게 그와 같이 강박적 태도를 공판정에서 취함은 일본 사법계의 일종의 추태라 말을 한 후, 피고 중 이삼인의 진술을 마지막으로, 판결 언도는 오는 이십구일하기를 선언 한 후 오후 여섯시 사십오 분에 폐정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성명 구형(연령생략)

김판권 유용희 곽명수 각 징역 5년, 최판옥 최상호 최규창 각 징역 3년, 최석호 최덕림 최동환 최병수 각 징역 2년, 김석준 한상암 최규관 최규철 최판걸 문사훈 박수봉 신용주 신용원 최사진 최학선 신일선 신종현(申琮鉉) 신용점 각 징역 1년 최만년 최규선 최양홍 각 징역 8개월, 신원범 벌금 80원, 최사열 최성술 이기범 최규태 신용덕 최경호 최규동 이일선 최명열 최규원 고광희 최춘열 최중열 문준열 최병돈 최옥태 신광현 최병옥 최정범 하도신 박기상 최병호 신영규 문성선 문사명 문영복 문윤식 박유성 박영래 문영신 유인춘 문영인 각 벌금 50원, 이명범 박치상 최병종 박제상 각 벌금 30원

조선일보 1933.10.1
조선일보는 '영암사건 피고들이 정내에서 전환자 구타' 제하로 '제지하는 간수들에게 까지 달려들어, 피고 중 대다수는 상고의향 농후, 최고로 5년역 언도'라는 부제로 1933년 10월 1일 6단 기사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전남 영암데모사건에 관한 판결언도는 예정과 같이 이십구일 오후 세시정각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일 호 법정에서 시본(矢本)재판장의 주심과 류(柳),고본(古本) 양 배석판사의 열석과 제(堤)검사의 입회로 개정되었다.

재판소 구내는 아침부터 방청객이 모여들어 대 혼잡을 이루었다. 멀리서 온 피고들의 친척 백여 명 중에는 백발의 약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젊은 부녀들은 어린것을 업고 혹은 안고 그리든 남편의 얼굴이나마 보고자 이곳저곳에 모여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를 태울 뿐이었다.

세시 정각 재판장으로부터 개정선언이 있은 후 이어서 피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일일이 들어 말 한 후 다음과 같이 판결언도가 있었다.

언도가 끝나고 폐정이 되자 피고 중에서 일부가 금번 공판에 방향을 전환한 최판옥에게 달려들어 구타를 가하려하자 간수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들은 제지하는 간수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는 등 장내는 일시 대 혼잡을 이루었다.
 
동 사건에 관한 피고에 대한 구형과 판결언도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이 공소 또는 상고할 의향이다.

■ 처형자 성명 및 형량

성명

구형

언도

성명

구형

언도

성명

구형

언도

김판권

징역5년

징역5년

최상호

징역3년

징역2년반

최규창

징역3년

징역2년

유용희

징역5년

징역5년

최판옥

징역3년

징역3년

최석호

동2년

동1년

곽명수

징역5년

징역5년

최동림

동2년

동1년

최동환

동2년

동1년

최병수

동2년

동1년

김석준

동1년반

무죄

박찬걸

동1년반

무죄

한상암

동1년반

무죄

최규관

동1년반

무죄

김용운

동1년반

무죄

최규철

동1년

징역6월

문사훈

동1년

동8월

박수봉

동1년

동8월

최판열

동1년

징역6월

신용주

동1년

동8월

최사진

동1년

벌금90원

최학선

동1년

벌금90원

신일선

동1년

징역6월

신종현

동1년

벌금90원

신용점

동1년

징역8월

최규선

동8월

벌금70원

최양홍

징역8월

월금70원

최만년

동8월

벌금30원

신원범

벌금80원

벌금50원

최사열

벌금50원

벌금30원

최성술

벌금50원

벌금30원

이기범

벌금50원

벌금30원

최규태

벌금50원

벌금30원

박정가우

벌금50원

벌금30원

신용덕

벌금50원

벌금30원

최경호

벌금50원

벌금30원

최규동

벌금50원

벌금30원

이일선

벌금50원

벌금30원

최명열

벌금50원

벌금30원

최규원

벌금50원

벌금30원

고광희

벌금50원

벌금30원

최춘열

벌금50원

벌금30원

최중열

벌금50원

벌금30원

문준열

벌금50원

벌금30원

최병돈

벌금50원

벌금30원

최옥태

벌금50원

벌금30원

최병옥

벌금50원

벌금30원

신정범

벌금50원

벌금30원

하도신

벌금50원

벌금30원

문성선

벌금50원

벌금30원

최병호

벌금50원

벌금30원

문사명

벌금50원

벌금30원

문영복

벌금50원

벌금30원

박기상

벌금50원

벌금30원

문윤식

벌금50원

벌금30원

박유성

벌금50원

징역8월

문영래

벌금50원

벌금30원

문영신

벌금50원

벌금30원

유인춘

벌금50원

벌금30원

문영인

벌금50원

벌금30원

박○상

벌금50원

벌금30원

이명범

벌금30원

벌금30원

박치상

벌금50원

벌금30원

최병권

벌금50원

벌금30원

 

 

 

 

 

 

(미결구류 통산일수 : 김판권 유용희 곽명수 최판옥 김상호 최규창 최석호 최동림 최동환 최병수 문사훈 박수봉 신용주 이상 각 240일, 최규철 최판열 신일선 이상 각 180일)

조선일보 1933.10.11
조선일보는 '영암농민사건 피고 41명은 공소' 제하로 '5명은 검사가 공소해'를 부제로 1933년 10월 11일자에 3단기사로 보도했다.

영암농민데모사건에 관한 판결언도가 지난 이십구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제(堤)판사로 부터 피고 육십칠 명 중 분리심리 자 삼인을 제외한 육십 사명에 대하여 무죄 다섯 사람 이외에는 최고 오년 징역으로 부터 최하 벌금 이십 원의 유죄 판결을 언도를 하였다.

이는 보았던 것과 같이 피고 중 십팔 명 이외에는 전부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무죄판결을 밭은 김석준 외 네명에 대해서는 입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다. <계속>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