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 농림수산식품부 답변받아

4대강 사업추진으로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한 영산강유역 영암유휴지 72ha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영산강사업에 따른 영농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수차례 문제해결 촉구와 대책을 강하게 촉구한 결과 지난 달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토지보상법 관련규정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영농손실보상을 받게 될 영암유휴지는 영산강2단계 사업으로 2005년 준공돼 해마다 영농계약을 맺어 농사를 지어왔던 곳. 그러나 농식품부는 그동안 4대강사업이 추진된 기간에는 해당농지의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영농손실보상을 받게 될 영암유휴지는 72ha로 영농손실보상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해당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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