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형)는 오는 2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 기자명 영암신문
- 입력 2011.09.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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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형)는 오는 2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