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오는 23일까지 2011년도 6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산정대상은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총 147가구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9월 23일까지 영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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