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급여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신청·접수받고 있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중증장애인활동에서 지원했던 가사활동, 이동보조와 함께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추가돼 장애인의 생활 전반적인 활동을 보조받게 된다.
 
또 현재 4만원~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소득수준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 6~15%, 추가급여 경우 비용의 2~5%를 더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번 신청은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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