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5만1천240원 확정, 9월 마무리 정상운영

그동안 한국 농어촌공사와 전남도간 양도·양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암 F1경주장 용지 가격이 287억 원으로 결정됐다.
 
KAVO 등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공사와 대회운영법인인 KAVO 측의 감정기관의 평가결과  F1경기장 185만2천㎡에 대한 용지가격이 3.3㎡당 5만1천240원으로 확정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회운영법인이 양도양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결정에 앞서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 측 감정평가액은 3.3㎡당 5만2천562원으로 전체 용지 감정가는 294억6천만 원이었다.
 
이에 반해 땅을 사들이는 카보 측 평가액은 3.3㎡당 4만9천918원, 전체 감정가는 279억7천800만 원으로서 약 20억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합의를 통해 3.3㎡당 5만1천240원에 총 287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즉각 양도양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용지 가격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AVO나 전남개발공사가 농어촌공사에 계약금 29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8억 원은 연리 5%로 1년 거치 7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KAVO관계자는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10개월을 끌어온 경주장 준공 절차가 9월이면 마무리된다"며 "이로서 경주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국제대회 경주장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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