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지원 조례 제정
학교·주민 등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이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영암교육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마련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기천·박영배·고천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 및 마을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관련된 단체와 기관 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임기,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학교,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은 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영암지역에는 2017년 신북 선애마을이 중심이 된 모산마을학교를 시작으로 학산초등학교 가온누리, 덕진초등학교 아뜨랑, 군서 희문화창작공간, 신북 어울림, 군서 모정마을 작은도서관과 예담은규방문화원 등 총 7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천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특히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군이 나서서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화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영암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막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이다”면서 “각급 학교와 마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조직, 교육지원청과 영암군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이번 조례안이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전라남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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