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과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비도덕적 행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야기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으로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의 비극적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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