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및 인하
코로나19 대응 1대1 전담공무원제
취약층 급식지원 돌봄공백 최소화

■코로나19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해 5천700만원(도비 40%, 군비 60%)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는 112명으로 1인당 5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택시운전자들의 신청접수를 통해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제1회 코로나 추경에 반영했다.

이번 지원은 승객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버스와 택시 업계에 마스크 3천210개, 손소독제 284개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유재산 임차상인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를 6개월(1~6개월분)간 50% 인하한다. 이번 군유재산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344개소,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115백만원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군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유재산 임차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내용결정”을 빠른시일 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한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군 지역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 3개월 이상(2020. 2 ~ 5.) 임대료 10%이상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를 최대 50% 이내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신청서 접수는 4.20부터 6.10까지로 감면시행은 7월부과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서류는 신청서(임대인, 임차인 서명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입금계좌 사본으로 재무과 부과팀에서 접수 받는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영암 전통시장 이용률 하락과 장기적인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작년 영암사랑상품권 75억원 발행에 이어 금년에는 세배 증가한 2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올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는 할인보전자금이 소진될때까지 판매할 예정으로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영암군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4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군은 해당사업을 통해 코로나 19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이내 지급하게 된다.(1인 최대 100만원 이내)

다만 ‘전라남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개인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및 인상유예

영암군은 군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요금 인하를 실시한다. 그동안 요금인하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즉각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도요금 적용체계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금을 대폭 손질했다. 단계별로 누진 구간이 4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2023년까지 매년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올해 기준으로 인상 시점을 5년간 유예 조치했다.

감면대상은 매출감소가 심각한 영세소상공인과 군민으로 3개월간 총 28,000세대 약 14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기관 및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종합 방역대책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전통시장,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군, 읍면 담당부서, 시설관계자가 주관하여 실내·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주 1~2회 소독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한 살균소독제를 배부, 시설 관계자가 자체 소독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5개소는 전문방역업체에서 주 1회 집중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는 버스터미널(관내 5개소) 이용객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내 버스터미널 5개소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암터미널에서 체온계를 이용하여 이용객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삼호터미널, 신북터미널, 시종터미널, 독천터미널에서는 각 사업자에게 체온계를 대여해 매표하면서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운영중이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등 사회복지집단생활시설 455개소를 대상으로 1대1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매일 종사자 및 생활자에 대한 발열체크, 코로나19 대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역감염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딸기 팔아주기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똘똘 뭉치는 우리 군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비마다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힘이 되어 주신 6만 군민과 16만 향우, 1천여 공직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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