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총회 및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교원·경찰 등 18명 구성

영암교육지원청은 19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갖고 제1회 정기총회 및 18명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가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위원장 1명, 학부모 6명, 교원ㆍ교육전문직 4명, 경찰 3명, 상담전문가 3명, 변호사 1명, 의사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날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제14조 2항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권한 위임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권한 위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사안별 특성에 맞는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종결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절차, 조치사항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교육청 안병모 장학사는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 가·피해 학생의 특성,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심의위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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