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과 맞게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 12일 대책 회의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임성주, 이하 협의회)가 지난해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영암군의회에 개정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2월 12일 한돈협회 영암군지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이날 개정된 조례의 거리 제한은 반경 거리의 개념으로 축사와 제한지역이 맞물리지 않을 수가 없어 영암지역 어느 곳에도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향후 전반적으로 축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의 악취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축사 현대화에 시설투자를 해야 하지만 증·개축 면적을 100㎡(30평)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 역시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타 지자체의 경우 축사 증·개축에 있어 기존 축사 면적의 20~30% 제한을 두듯이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축산농가들의 의견과 뜻을 모으고 대화와 타협으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군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전동평 군수, 조정기 군의장에 공문을 보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개정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개정 전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는 물론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영암군은 축산단체협의회의 조례 개정안 문제 제기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이다”면서 “의원발의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집행부(환경보전과) 의견만 제출하면 되나, 주민의 행위 제한을 다소 담고 있어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문,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군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군은 또 “축사 증·개축과 관련된 부분은 증·개축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악취 등으로부터 피해받아 온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대화 시설로 증·개축 시 주민동의 사항을 포함시킨 내용이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 등으로 인해 마을 내 축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악취 및 분뇨관련 민원이 2017년 80건, 2018년 128건, 2019년 14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관련 고발 및 행정처분이 2017년 19건, 2018년 21건, 2019년 2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축산단체가 요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2018년 개정 이전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젖소는 200m, 닭·오리·개·돼지(무창형)는 700m, 돼지(개방형)는 1,000m, 그 밖의 가축은 200m로 규정했으나 2019년 3월 개정 조례는 소·젖소 250m, 닭·오리·메추리 1,000m, 돼지·개 2,000m, 그 외 250m로 강화됐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취득한 농가는 가축을 사육할 수는 있지만 축사의 증·개축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취저감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축사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얻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나 증설 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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