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변동률 반영 연금액 조정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지사장 김병용)에 따르면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약 162.5만 명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

이와함께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김병용 목포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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