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조례안 등 15개 안건 심의 의결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1개 실과소가 추진해온 390여건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히 체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찬종 의원,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출하고 법령준수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와 철저한 사업집행 계획수립, 체계적인 물품관리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으며,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그리고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건과 일반안건 1건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 처리됐다.

조정기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해 줄 것과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민의 여망을 폭넓게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하반기에도 군정질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건강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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