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천서 AI항원 검출 한때 ‘긴장’
농식품부, 긴급 차단방역 조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영암읍 영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7N7)로 최종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한 방역대를 해제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14일 영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서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했다.

또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함께 영암군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암호 등에서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과 13일 충남 서천군 금강하류와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H7N5·H5N3형 AI로 최종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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