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술 기록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영암출신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영암1) 도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도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 책임의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의 기록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내외 강제동원 현장답사 및 청소년 역사교육 부교재 제작활용도 주문했다. 

우 도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얼마 전,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터라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생존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국 5천245명 가운데 광주는 121명, 전남은 54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400여 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4명 가운데 한 명만 살아 있다고 한다. 또, 지난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원고 5명이 제기한 소송도 18년 6개월의 법정투쟁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 모두가 사망한 상태라는 것이다.

수년전 정부가 일제 강점기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은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지금도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남지역 생존자로 확인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등 기록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후세들에 대한 현장의 역사활용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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