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공자 재산세 면제

영암군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군민 자율운영 공유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에 나선다.

군민 자율운영 공유 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내 건축 예정이 없는 빈 공터나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2년 이상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공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제공(지목상 대지 또는 잡종지 등)을 접수받은 후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선정된 토지는 지반정비 후 주차장 조성공사를 통해 군민에게 공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관내 빈 공터나 유휴부지를 주차장 등 공익사업에 무상사용 승낙할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2년 이상 건축계획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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