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신일가스 등 3개사 적발

가족 소유의 회사 계열사들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 함께 참여해 들러리 입찰자를 세우고 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신일가스와 광양종합가스, 영암신일가스 등 3개사의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신일가스와 광양종합가스는 6,300만원, 영암신일가스는 5,3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 총 23건에 함께 참여해 담합을 이어왔다.
회사 1곳이 단독 참여해 입찰이 무산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낙찰·계약가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담합한 물량은 모두 약 21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3사 모두 특정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담합을 저지르기 더 쉬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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