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경작농민 “난 어떡해” 하소연하천 점용허가 꼭 받아야 ‘권리보호’

“오메 세상에 어쩌면 좋다요?”

영암읍 대신리 일명 추도리 부근 하천부지에서 논 농사를 짓고있는 김모씨(62․영암읍). 김씨는 지난 20여년동안 이곳 하천부지 900여평을 경작해 근근히 생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하천부지가 경지정리 과정에서 150평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농업소득이 3배이상 격감, 생활고를 크게 겪고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하천부지를 경작해온 김씨는 당연히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소간의 소유권이 인정된 줄 알았지만 뒤늦게서야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걸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경우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하천부지를 경작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군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경작해야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의 경우 점용허가도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금의 성격이 하천부지 이용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농산물 산출소득에 대한 1000분의 1에 대한 세금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경우 하천부지가 지난 2002년 경지정리를 통해 편입된 경우로 하천을 직선화 하면서 나대지로 편입된 경우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하천부지를 경작할 경우 될 수 있으면 꼭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야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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