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민무시처사”...군 “행정절차상 하자없어”

최근 논란의 연속이었던 도포면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 설치가 허가돼 군과 주민 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주민들의 설치불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인가가 조건부 허가처리 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군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해당업체에서 군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날조된 위조문서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를 받을 당시 해당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는 말은 빼고 전일방직을 재가동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속여 동의서를 받은 뒤 수기로 건설폐기물이라고 기재해 올렸다며 군에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 측은 해당업체가 동의서를 받기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뢰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건설폐기물 관련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군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업체는 폐시멘트, 폐기와, 폐 벽돌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석면가루 등의 우려는 없다”며 “우천시 유출될 수 있는 침전물을 막기 위해 침전조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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