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서초등학교 자모회 해체

불법 찬조금 외 추가의혹 전반 조사

2004-05-21     영암신문

 

<속보>영암교육청이 불법찬조금을 모금 말썽을 빚고 있는 삼호서초등학교 자모회를 해체하고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엄단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 찬조금 모금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된 삼호서초등학교에는 감사반이 대거 투입돼 학교예산 전반의 사용내역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호서초등학교 정문에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팻말이 내걸려 졌으며 영암교육청은 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이 학교 예산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영암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모금된 자모회비와 중복 지출된 학교예산이 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암교육청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암교육청은 또 관내 모든 학교에도 긴급 공문을 내려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물론 촌지 또는 식사대접을 받는 행위를 일절 중단하도록 긴급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