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두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04-05-21     영암신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김옥두(66)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의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감중인 목포교도소에서 이날 낮 12시께 풀려났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지역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