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내달 17일까지 읍·면 신청
2025-09-26 영암신문
영암군이 10월 17일까지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모집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전남 도민이고, 영암군 주택 구입·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은 올해 신규 참여 가구 2세대를 추가 선정,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