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낚시’ 21일부터 개방한다
삼호조선소 앞 12월 10일까지
2025-08-22 황다훤
영암군은 8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 관광객의 특별 낭만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은빛 갈치를 선상에서 낚는 짜릿한 손맛, 조선소 불빛이 반사되는 가을 밤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이미 지역 대표 낚시터이자 관광명소로 이름이 자자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는 8천700여 관광객이 다녀갔고, 인근 지선어민은 6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사전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해 어선의 안전 장비 등을 살폈다. 갈치낚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허가를 받은 12척의 배 위에서만 할 수 있다.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소형 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 어촌계장(010-9382-2180)에게 연락하면 선상 낚싯배와 연결해 준다.
쓰레기투척·음주·흡연 등 위험 행위 및 방파제 낚시 금지 등 영암군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당부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갈치낚시 행사는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 해양레저 관광자원 확대 등을 위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삼호 앞바다를 찾은 군민 등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늘 안전을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