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조례 청구제도’ 시행
군민주권 행정 실현
2025-07-25 김보연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 폐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시행된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암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46,104명)의 50분의 1 이상인 923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의 발의가 가능하다.
군은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누리집과 SNS를 통한 제도 안내, 전광판 송출, 홍보 팸플릿 배포에 이어 현장을 직접 찾아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영중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행정 중심의 정책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영암군은 평범한 군민의 생각을 군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군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