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고 이월액 1천억 대 넘어서

불용 예산도 37건, 6억784만원 영암군, 방만한 예산운영 ‘지적’

2025-06-27     신준열 기자

영암군이 재정 운영을 하면서 세출예산을 과도하게 이월 처리하거나 미집행된 사례가 많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의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영암군은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 37건, 6억784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재정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해 수요를 예측, 편성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2024년도 이월액이 1천88억 원에 달해 2023년도 이월액 1천13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했다. 이월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적시에 적합한 예산 편성으로 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산검사 위원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집행에 따른 법적 요건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이월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세출예산 이월의 운영·관리 철저를 기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