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도포 13어가 직불금 받을 길 열려

영암군, 어촌지역 확대 고시 이끌어

2025-06-13     신준열 기자

어업 활동을 하는 학산·도포면 13개 어가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영암군에 따르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하는 학산·도포면 13개 어가가 어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파악하고, 지난해 4월부터 해양수산부에 어촌지역 확대를 건의했다. 

영암군은 어가 직불금은 어가가 받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세 차례 건의했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28일 어촌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정부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났다.

어촌지역 확대로 학산·도포면 13어가는 올해 1천690만원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게 되고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 어업인 소득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승희 군수는 “단 한 곳의 어가도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해양수산부의 어촌지역 확대 고시를 이끌어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어가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암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은 총 34곳에 이르며, 영암군은 이행점검을 거쳐 23개 어가에 2천99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