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존중돼야
최근 농번기를 맞아 영암에서 일할 몽골 출신 계절근로자 95명이 인권교육을 받고 각 농가에 투입됐다.
이들은 고구마·고추 등 원예작물 재배 현장에 투입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계절근로자의 이번 입국은 2023~2024년 영암군이 발룬바얀울란군과 보르노르군에서 각각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영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계절근로자는 4월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형 122명, 업무협약 체결형 98명 등 모두 220명이다. 이어 5월 330명, 6월 400명 등 상반기에만 총 950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 농촌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고 있다. 모내기, 파종, 수확 등 한꺼번에 밀어닥친 일을 일정 기간 내에 처리야 한다. 하지만 일손이 절대 부족한 게 농촌의 실정이다. 특히 사람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밭농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파종 시기인 봄과 수확 시기인 가을에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들은 인력 수급업체에 의뢰해 높은 일당을 주고 품을 구하게 되고, 일손 부족으로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 농촌 들녘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촌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농번기 인력난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큰 실정이다. 이처럼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농업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