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신 키우는 특혜 논란

2025-05-16     영암신문

지난해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17억여 원을 들여 추진된 구림 상대포역사공원의 경관조명사업이 입찰방식을 둘러싼 특혜논란으로 뒤늦게 입살에 오르고 있다. 입찰공고 방식이 긴급공고로 축소되고, 입찰 조건이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영암군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해 1월 22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상대포역사공원 경관조명사업 공고는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요구되는 20일 이상 공고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해 왕인문화축제 일정상 조명설치 시한이 촉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라 긴급공고를 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해명치고는 석연치가 않다. 그리고 입찰 조건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공고문에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과 더불어 방진·방수(IP) 성능시험 성적서와 KSC 인증서를 선택조건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군이 내세운 입찰 조건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조건으로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사실상, 대다수 업체는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초 민간위탁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월 도시재생센터와 에너지센터의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같은 달 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까지 포함된 추가 의혹이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의 중심은 도시재생센터(8억), 농촌활성화지원센터(3억), 에너지센터(3억) 등 총 14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한 업체가 독식한 점이었다. 특히 해당 업체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이란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이때도 모집과정에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긴급 사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심지어 법규상의 법정기한마저 임의로 단축시키는 등 무자격(?)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고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민선 8기 들어 공개경쟁입찰 대상의 인쇄물마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일부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이참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 속담을 되새겨봄직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