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25-05-02     김보연

영암군은 4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29만2천8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8%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영암군 민원소통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에 전화(061-470-2060)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