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영암농관원, 4월~6월 말까지

2025-03-28     김보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이하 영암농관원)는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등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는 농업경영정보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영암농관원은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마늘·양파·감귤 등 동계작물(1월),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4~6월), 무·배추 등 추계작물(9월)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변경등록은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영암농관원 김양수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